2006년부터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정보통신.과학.환경 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정보통신>
SKT, 2006년부터 CID요금 무료화
SK텔레콤은 2006년 1월1일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약.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
공인인증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2006년 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번호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증시험이 2006년 6월 실시된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 통합운용
그동안 부처별로 달리 운영되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2006년 1월1일부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제도'와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이들 인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 제반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200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된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타 차량은 3년에서 2년으로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낮아진다.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된다.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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