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우 파일 180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찬성하며[논평]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 1] 광우병소고기 너나 니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쳐먹고 다 디져라
[사례 2] 애미 애비도 없는 개XX 자슥 같으니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사례 3] 아가리를 찢어벌라니까 X만한 쥐XX
[사례 4] 어우 열받어.. 친일 쪽바리 개XX들 대가리에 든거라곤 쥐XX X구녁 어찌 핧어줄까 하는 생각 뿐이지? 디져라 병X아..
[사례 5] 병X도 이런 상병X이 다 있냐.. 니들 X나라당 새X들은 전부 다 목을 쳐서 광화문에 효수해야 한다.
[사례 6] 이런 자식은 처형시켜야 한다. 이놈은 지 할아버지 한테도 막말하고, 손지검 할 놈이다.
※ 보다 리얼한 내용은 영상에서 차마 형용할 수 없어서 자료로 첨부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사이버 공간은 인격적 소화불량자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함부로 배설이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널 부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이 알아서 빗자루를 들고 길거리 청소한 적은 없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숨긴 채 등 뒤에서 욕이나 하는 자들이 언젠가 「자정」할 것이라고 그들을 무작정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인격 모독죄」 신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008. 7. 23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

<출처 : 한나라당 2008-07-23>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내년부터 인터넷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피해자가 삭제요청한 게시물 방치해도 처벌

내년부터는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등 임시 조치를 요청한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터넷 업체들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유통할 수 없다. 대신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를 현행 하루 평균 접속자 30만 명 이상 사이트에서 10만 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한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7-23>


Posted by 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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