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우 파일 166]

- "명예훼손 글 방치한 포털 3000만원 손해배상하라"

법원 "네이버·다음 등은 편집기능 갖춘 언론"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에 해당하며,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은 포털이 알아서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2일 김모(32)씨가 포털 뉴스로 게재된 기사, 블로그·미니홈피에 게시된 글, 그리고 이 게시물들에 달린 '댓글' 등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네이버·다음·싸이월드·야후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액은 회사별로 네이버 1000만원, 다음 700만원, 싸이월드 800만원, 야후 500만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총 1600만원의 책임을 물었다.

김씨는 2005년 5월 자신이 사귀던 여성 서모씨가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김씨가 임신한 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를 항의하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딸이 이때 받은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을 실은 직후였다. 이어 각종 포털에 김씨의 실명과 사진·소속·전화번호 등이 게재되고 비난 글들도 잇따랐다.

김씨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버린 파렴치한 남자"로 낙인찍혔고, 네티즌들의 협박을 받자 이사를 가고 다니던 직장과 대학도 그만둬야 했다.

이에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가 취재와 편집, 배포 기능을 갖춘 '언론' 매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언론으로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포털이 제목을 붙이고, 게재 여부와 위치 및 기간 등을 정해 기사를 싣는 것이 '편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포털이 하루 평균 5000~1만 건의 기사를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네티즌들에 전달하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기사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달린 댓글,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에 게시된 글들을 방치했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처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피해자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이를 스스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7-03>

- "인터넷 글, 당사자 요청땐 즉각 삭제해야"

한나라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은 2일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글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사이트측이 즉각 관련 글 삭제를 포함한 임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사이트측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현행 법도 피해자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사이트측의 피해 여부 심의 등이 오래 걸려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삭제하거나 글을 볼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식의 임시 조치를 취한 뒤 피해 여부를 따져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7-03>

Posted by 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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