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에서 계속 되므로 참고 바람

#한재 신충우 파일 301

 

 

기술의 진보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한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MS 생성형AI ‘GPT’도 마찬가지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선별 취합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개발회사에서 지적한 이슈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AI는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다

 

GPT를 개발한

오픈AI의 미라 무라티 CTO(최고기술책임자)

GPT 같은 AI(인공지능)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라 무라티 챗GPT CTO<출처>미라 무라티 트위터/연합뉴스

 

 

그는 2 5(현지시각) 미 타임지와 인터뷰를 갖고

GPT를 내놓는 것에 약간의 전율을 느꼈지만

이런 수준의 열풍을 기대하진 않았다

참신함과 호기심을 자아낼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디악 에어로스페이스, 테슬라를 거쳐

2018년부터 오픈AI에 재직 중이다.

오픈AI가 최근 내놓은

그림 생성 AI인 달리 2와 챗봇 챗GPT 개발을 주도했다.

무라티 CTO GPT는 기본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된 대규모 신경망 구조 대화 모델이라며

다른 언어형 AI 모델과 마찬가지로

GPT도 없는 사실을 지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GPT가 사실 관계가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는 오용되거나 나쁜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다

GPT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AI를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AI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지만 무라티 CTO AI 규제에 찬성했다.

그는 일단 AI를 통제하기 위해 오픈AI와 같은 개발사가

이를 통제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넘어 규제 기관과 정부, 모든 사람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AI를 규제하는 것이 결코 이르지 않다고 했다.

AI가 가져올 미래 영향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규제 만들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무라티CTO AI의 활용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GPT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GPT 같은 AI가 끊임없이 학습자와 대화하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저자로서 글을 책임질 수 있나

 

 

 GPT가 쓴 자기계발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이 책은 챗 GPT가 집필, 교정, 교열을 했다. 번역은 AI 파파고.

인간은 기획, 인쇄, 출판을 담당했다.<출처>연합뉴스

 

 

이 책의 저작권은 보호 받을 수 있을까?

 

GPT의 등장을 계기로 주목받는 논란은 저작권 문제.

GPT를 비롯한 생성 AI

학습 단계와 이용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관련 법적 규제도 불분명할뿐더러 의견도 나뉜다.

 

학습 단계에서는 AI의 학습에 쓰인 데이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AI 개발사가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오픈AI에 따르면

GPT는 온라인에 공개된 문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

위키백과 등의 자료를 학습해 결과물을 내고 있다.

온라인에 무료 공개된 자료를 끌어모은 것이긴 하지만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왼쪽 사진)와 사이언스<출처>트위터 /한국일보

 

 

이용 단계에서도

AI의 도움을 얻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대표적으로 학계에서는 AI를 연구 논문의 저자

받아들일지를 두고 시끄럽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네이처

지난달 말 챗GPT를 논문의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홀든 소프 사이언스 편집장은

과학 저널은 저자가 작업을 책임진다는 의미인데

GPT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생성 AI를 활용해도

저자의 창작성이 충분히 들어간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이다.

두 학술지의 발표를 보면

사이언스는 AI로 만들어진 텍스트나 데이터가

논문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네이처는 AI가 사용됐다는 점과 방법론을 알린다면

논문 작성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을 방침이다.

 

“AI는 인간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데이비드 오터 MIT 부속 미래의 일자리 연구소 공동 의장은

2 1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은 AI 같은 기계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AI도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AI가 만들어주는 문장을 초안 삼아 글을 써 시간을 절약하는 식이다.

그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

아무리 AI가 대세이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이기도 한

그는 “AI나 로봇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쓰임새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로서 우리는 AI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알 수 없고

어느 직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지 속단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AI 시대 각광받은 직업에 대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라면 환자와 꾸준히 소통해서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식을 활용해

일종의 번역을 하는 작업이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공에 상관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사람의 요구를 함께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에도 읽기·쓰기·말하기·분석하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더 나은 추론을 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올해부터 AI 규제 본격화하는가.

 

GPT의 등장으로

각국 정부와 정치권도 AI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유엔과 각국 정부,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다양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출처>로이터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세계 규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인공지능(AI)' 초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EU의 다른 운영 주체인 EU 이사회(정상회의)

유럽의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중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AI를 대상으로 한 규제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AI를 기반으로 자동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감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AI법 초안은 이를 넘어서

GPT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AI조차 개발사가 투명성과 책임성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U AI법이 개발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AI가 오류를 범하거나 한쪽으로 쏠린 결과를 내놓아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면

개발자 쪽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EU AI 규제가 챗GPT 같은 오픈소스 기반의 AI 개발을

위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AI 개발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이 많은 미국은

아직까지 입법보다는 구속력 없는

민간과 공공의 자발적 협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지난 1 23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연방정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테드 류 하원의원은

지난 1 23일 미국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AI의 놀라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통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데 놀랐다면서

정부가 AI 규제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대가 본격화하기 전에

AI기술의 명암을 정확히 인지하고

부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는 있지만

AI와 달리

여러 업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직관적인 통찰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직관이나 감정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의 속성으로써

AI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가질 수 없다.

 

상기에서 언급한 이슈들을

시간을 두고 중지를 모아

해결책이 찾아 질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이 세상에 나올 적 마다

반복되는 통과의례 과정이다.

 

미국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발전의 역사가

기존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정상과학의 전통 수립,

변칙성 및 정상과학의 위기의 출현으로

새로운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논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통과의례의 의미를 보았다.

 

구글의 수성인가

MS 탈환인가는

두 회사간의 경쟁이고

이로인해

기술의 진보가 이뤄져

유저들은 보다 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됐다.

 

OAFA로봇시대를 거치면서

단순한 일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AI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그 위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돼

관련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무튼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AI몸종을 두게 되어

새로운 양반시대가 열린것 같다.

 

종을 제대로 부리려면

예나 지금이나

주인이 똑똑해야 한다.

GPT

비서로 잘 활용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듯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잘 다루고

AI 활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가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의 종이 될 수 있다.

 

 

MS AI GPT<출처>로이터연합뉴스/이투데이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비쿼터스시대에

GPT를 등장시켜

개인용 AI비서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자가용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있으면

움직이는 개인사무실이 되고

여기에 AI GPT이 추가되면

비서까지 두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행작가로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한다.

 

필자와 같이

글 쓰는 사람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교정과 교열의 작업을 할 수 있고

자료수집이 보다 용이해져

집필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신세대들에게는

앞으로

AI의 활용도 수준이

정보시대의

디지털 지수처럼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디지털 지수란

개인의 디지털 마인드와 적응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18~19세기 산업화시대에는

산업화 물결에서 밀려나

후진국을 면치 못했으나

1980년대 정보화시대에는

정보화 물결에 제대로 올라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제는 그 추동력으로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과학저술가/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 초대회장 자연경 신충우> 

 

이글루스 등재 : 2023/02/23

티스토리 이전 : 2023/06/12

Posted by 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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