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 포털 사이트 다음, 왜 이러나? 비판 봇물
[신충우 파일 181]
다음,‘e메일 오류’ 10시간 넘게 ‘쉬쉬’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구 늑장 공지… 비판 봇물
다음이 22일 오후 발생한 e메일 서비스 작동 오류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10시간이 넘도록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실을 숨기려고만 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e메일 서비스 작동 오류 문제로 최대 55만여명의 네티즌이 e메일 정보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다음에 따르면 이 회사는 e메일 서비스 ‘한메일’이 22일 오후 3시 10분 무렵 시스템 에러 발생으로 사용자가 무작위로 타인의 메일함에 들어와 있는 편지 제목과 발신인을 볼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오후 4시 10분쯤 사용자 접속을 서둘러 모두 차단한 뒤 1시간 뒤에야 서비스를 재가동했다.
이에 대해 다음은 “편지제목과 발신인만 노출됐을 뿐, 본문을 열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첨부파일 골라보기’ 기능을 선택하면 e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용자가 첨부파일로 주고받은 주요 문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다음은 이에대해 23일 오전까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태 파악중”이라고만 확인했다.
다음에 따르면 e메일 서비스 작동에 오류가 발생한 1시간여 동안 55만여명의 사용자가 접속해 있어 이들 사용자끼리는 서로의 메일함을 무작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데도 다음은 이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뒤 10여시간이 지난 23일 새벽 2시까지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내보냈다가 사용자들의 반발을 사자 나중에야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공지문을 띄었다. 하지만 첨부파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0월 고객상담시스템 해킹으로 고객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용 7000여건이 유출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지난 3월 언론에 보도가 되자 뒤늦게 시인했었다. 다음은 용의자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해킹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체 회원에게 공지했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출처 : 문화일보 2008-07-23>
[사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들 뿔났다
귀한 개인정보가 줄줄 새나가는 사태를 참다 못해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금껏 기업체들이 관리 소홀 또는 고의로 고객의 사적 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물쩍 넘어가 온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들은 22일 오후 발생한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의 e-메일 노출 사고와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이던 도중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접속 중이던 55만 명의 e-메일 목록이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메일 내용이 노출되고, 삭제됐다는 피해도 수백 건씩 신고된 상태다.
이같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큰 작업을 사용자가 많은 낮시간에 진행한 다음 측의 안이한 생각이 우선 놀랍다. 게다가 조속히 사고 현황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다음날까지 ‘시스템 확인 중’이란 글만 띄운 것도 무책임한 태도다.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파문이 커진 24일에야 대표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사태가 쉽사리 수습될 것 같진 않다. 업체 과실이 크다고 밝혀질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태세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통신·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은 위험 수위에 이른 지 오래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무차별적인 스팸과 광고전화 공세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려 왔다. 그간 업체들이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 제기를 무시해왔음을 생각하면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은 당연한 권리 행사다. 최근 소비자 단체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사상 첫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중 3개사가 관련 약관의 수정 방침을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차제에 업계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갖추길 바란다. 제2, 제3의 유사 사고가 터질 경우 깐깐해진 소비자들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0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