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신충우파일 153]
- 여과장치 없는 인터넷 정보… 무조건 믿으면 낭패
거짓으로 확인된 광우병 괴담 아직도 기승
정보생산자로서 책임 갖게하는 교육 필요
지난달 30일 한 초등학생이 네이버 '지식iN'에 '광우병 증세 이대로 가면…'이라는 질문을 올렸다. 한 답변자가 나섰다. "광우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 같은 식기 사용, 침 튀는 거, 광우병 걸린 사람이랑 손잡는 것 등등 다 전염됩니다. 우리나라 인종은 거의 95%가 걸립니다"라고 답했다. '지식도 맞들면 낫다, 모두가 만드는 지식iN'을 표방한 서비스였지만, 초등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지식'이 아니라 광우병에 대한 '공포'만 증대시키는 내용이었다. 500개 가까운 답변이 대부분 비슷한 요지였고, 모두 4만6000여명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인터넷은 편리를 제공했지만 '인터넷 괴담'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도 확산시켰다. '나훈아 괴담', '모 재벌가와 결혼한 아나운서 이혼설' 등은 인터넷에서 자가 발전을 거듭한 끝에 '인기 검색어'가 됐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낭설'이 상식으로 둔갑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의 걸러지지 않은 주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터넷의 정보는 일단 의심하라: 통제불능의 괴담
미국 켄터키 대학(University of Kentucky)은 "무슬림의 반발을 우려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강좌를 폐쇄했다"는 괴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가 '영국의 몇몇 학교가 무슬림 학생들의 반유대주의를 부추길 것을 우려해 홀로코스트 교육을 교과 과정에서 뺐다'고 온라인에서 보도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 기사는 이메일로 전파됐고, 일부 독자들은 영국의 이메일 주소에 나오는 'uk'를 'United Kingdom(영국)'이 아니라 'University of Kentucky(켄터키 대학)'로 잘못 읽었다. 단순한 오류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멀쩡히 홀로코스트 강좌가 있는 켄터키 대학의 총장과 학장들에게 "그렇다면 9·11테러도 중동 사람이 믿는 것처럼 바꿔 기록할 것인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등의 항의메일이 쏟아졌다. 켄터키 대학측은 워낙 터무니없는 내용이어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괴담'은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버전이 자꾸 생겨났고, 결국 대학측은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해명에 나섰지만 괴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인터넷을 통해 돌아다니는 '허위, 혹은 잘못된' 정보는 현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친다. 로버트 케네디 미국 법무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존 시건솔러씨는 2006년 오픈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수개월 동안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기록돼 홍역을 치렀다. 이런 위험성은 정보 수집과 전달을 업으로 하는 기존 매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한 국내 언론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 올라온 가짜 설경 사진에 속아 이를 게재하기도 했다.
◆여과 장치 없는 인터넷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정보의 양 자체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믿을 만한가'를 따지는 일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광우병 괴담'처럼 검색을 거듭해도 과장되고 부풀려진 정보만 반복될 경우가 그렇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네트워크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과도한' 민주주의로 인해 무책임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게이트 키핑이 체계화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내용은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버뷸레스(Burbules)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는 2003년 발표한 글 '웹의 역설'에서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해 우리가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눈가림'을 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또 하나의 '눈가림'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선 어떤 사항이 중요해 보이면 더 빨리 확산되지만, 일단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는 잘못된 주장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작업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네티즌은 결국 시티즌(시민)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우선 우리가 일반 시민과 구분되는 '네티즌'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정비를 통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거나 학생들에게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포털 나름의 필터링을 강화하면 '괴담' 유의 정보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재단 교육2팀 이동우 미디어교육 담당은 "수많은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교육 못지않게 청소년들에게 지적재산권, 발언에 대한 책임 등 정보생산자로서의 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학부 교수는 "익명성에 숨어 인터넷에서 온갖 소리를 내지르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방종을 경험하면서 네티즌들이 자유와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어릴 때부터 언론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5-13>
- 포털 권력 이대로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독도 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을 10분 사용하면 요금이 6000원 나온다.` `미국 사람도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해 먹는다.`
요즘 인터넷 포털에서 대표적으로 유통되는 유언비어다. 사실이 아니지만 포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마치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유언비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포털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태도다.
중학교 2학년인 김 모양은 매일 틈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댄스그룹 이름을 검색어로 입력한다.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털에서 주요 뉴스로 뜨는 기사는 종일 화제가 되는 사례가 많지만 주요 뉴스가 선정되는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감춰져 있다. 많은 사람이 찾는 기사보다는 포털이 보여주고 싶은 기사가 주요 기사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검색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그만큼 포털의 힘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NHN은 검색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게임 쇼핑 등 다른 영역 마케팅을 강화해 왔다.
정부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던 포털업계가 최근 주목받는 것은 이들의 여론 형성 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가 3000만명을 넘긴 가운데 인터넷 활동의 시작이 포털에서 이뤄지는 예가 많다. 포털을 초기화면으로 설정하고 포털의 주요 뉴스로 하루를 시작해 인기 검색어를 따라 인터넷 서핑을 즐긴다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포털이 형성하는 여론은 여과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광우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지만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 대부분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광우병 유언비어를 확대시킨 포털이지만 정작 포털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 포털이 자의적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메인 화면에 띄우는 주요 뉴스는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소위 `뉴스 편집`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검색하는 이용자층이 늘어나면서 언론사에서 뉴스를 취사선택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게이트 키핑` 기능을 포털이 쥐게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8일 발표된 공정위의 포털 불공정행위 제재 관련 기사는 어느 포털에서도 주요 기사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기사`보다는 `포털이 알리고 싶은 기사`가 주요 기사로 선정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포털은 인위적인 편집 행위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언론성이 인정된다"며 "포털 뉴스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이 여론을 주도한다는 의혹을 받는 반면 인터넷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철저히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내 최고 인터넷 포털인 야후 재팬은 주요 기사를 올릴 때 찬반 양론이 있을 듯한 내용은 가급적 게재하지 않는다. 또 언론이 하나의 견해에만 집중해 그 분야 기사만 쏟아져 나올 때는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편집을 한다.
김상미 나고야대 교수는 "야후 재팬은 뉴스 배열에 있어서 편집팀 판단보다는 기계적인 프로그램 판단을 우선한다"며 "야후 재팬은 포털의 역할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구글은 자신을 미디어 사업자가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회사라고 주장한다. 구글 내 뉴스는 기계적인 검색을 통해 걸러질 뿐 구글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반면 검색 엔진 성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세계 최대 검색 포털인 구글은 웹 링크 구조를 이용해 웹페이지들의 유명도를 계산해서 이를 검색결과에 반영한다. 유명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서가 검색 상위에 올라오고 검색 결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자신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색 엔진으로 모든 웹문서를 서치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는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자동차 휴대폰 등 범주가 큰 단어를 검색할 경우 검색결과 실력 차이가 바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자동차를 검색할 경우 자동차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을 알려준다. 자동차를 검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매를 위한 목적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의 `웹검색` 결과를 보면 `자동차 극장의 현재와 과제`나 `영국 벤틀리의 깜찍한 전기 자동차` 등과 같은 이용자들이 전혀 원치 않는 정보가 검색된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서 `사이트`라는 항목을 두어 미리 데이터베이스로 확보해 둔 자동차회사 홈페이지나 판매 사이트 등을 검색 결과에 반영한다. 네이버가 순수 알고리즘 검색이 아니라 `손검색`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08-05-09>
- 포털은 인재 블랙홀…중소 콘텐츠 영역도 침범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근무 여건도 좋아지면서 인터넷 분야 우수 인재들도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소위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경력직원 200여 명을 채용한 NHN은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서류 접수에 몰려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도 500명이 넘는 인재를 모집한 NHN은 지난해 말 국내 직원이 2200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도 올해 100명 이상의 개발자를 충원할 계획이다. 연간 100~200명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다음은 최근 연구개발(R&D) 관련 인원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에만 70여 명의 개발인력을 모집했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면서 업계 우수 인력을 싹쓸이하던 방식을 요즘 포털업계가 그대로 하고 있다"며 "웹 2.0 이후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포털 때문에 인력 시장에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채용된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정해진 보직 없이 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회사가 급히 인재를 충원했지만 신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같은 업무에 여러 명이 채용되면서 우수 인재가 썩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 1세대인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우수 인력을 고임금과 좋은 환경을 무기로 NHN과 다음 등 몇몇 포털이 싹쓸이해 갈 경우 우리나라 벤처의 미래는 어둡다"며 "중소업체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포털들은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영역으로 신규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NHN의 경우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비교 사이트를 열었다. 중소 인터넷 업체가 고만고만하게 영업해 오던 것을 포털이 단번에 시장을 장악해 버린 것이다.
다음도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UCC 하나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판도라TV 등 중소업체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포털은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사업 영역에 뛰어드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돈벌이마저 방해하기도 한다. NHN의 경우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들 업체는 동영상 상영 전에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NHN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또 SK컴즈는 싸이월드 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으며 야후코리아는 개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스와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콘텐츠로 먹고사는 업체에 콘텐츠를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얘기다.
<출처 : 매일경제 2008-05-10>
- [주말 포커스] -인터넷 ‘狂風’ 정보의 바다가 괴담의 바다로
“서울 광진구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정부가 단순 의심사례를 부풀려 광우병 논란의 국면전환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쯤 인터넷 포털 뉴스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은 광진구청 근무자라고 밝힌 이가 올린 것으로 이날 정오쯤 실제로 서울에서 AI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이 ‘AI 음모론’댓글을 경쟁적으로 갈무리하고 인터넷 곳곳에 퍼나르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 포털 게시판과 검색어에는 하루종일 ‘AI 음모론’이 상위를 차지했다. 광우병이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옮을 수 있다는 헛소문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 잇따라 나타난 ‘인터넷 괴담(怪談)’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서 ‘괴담의 바다’로 = 인터넷은 그동안 쌍방향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천국(天國)’으로 평가돼 왔다. 위키피디아, 지식검색 등 집단지성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롱테일의 법칙이 비즈니스 환경을 바꾼다는 ‘웹 2.0’개념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은 아날로그적 사회를 바꾸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08년 5월, 인터넷 공간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괴담의 바다’가 됐다. 괴담이 떠돌아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인지, 사회가 혼란해서 괴담이 떠도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인터넷 괴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괴담은 종류와 성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펴져 나가고 있다. 광우병이 수돗물과 공기로도 전염된다는 근거 없는 추측이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종량제가 곧 추진돼 인터넷 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자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무근’이란 해명 자료를 내기도 했다. 인터넷 괴담에는 ‘이명박, 현재 독도 포기 절차 중’, ‘숭례문이 무너져 국운이 다해 6·25전쟁 같은 재앙이 올 것’이란 허무맹랑한 내용도 있다. 수돗물 사업 민영화로 하루 물값이 14만원이 될 것이라든지 건강보험 민영화로 감기 치료비가 10만원으로 치솟을 것이란 소문도 현실성 없지만 그럴싸하게 포장돼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가 괴담 낳아 =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괴담의 바다’로 변질된 것에 대해 인터넷상의 과다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판단력이 약한 10대들을 파고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악성 댓글(악플)이나 댓글 알바(돈을 받고 광고성이나 음해성 댓글을 작성)의 확산이 지나친 규제를 만들었고 건전한 여론을 만들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괴담의 바다’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박창호(사회정보학과) 숭실대 교수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기관의 정보 독점이 유언비어를 낳았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언론의 과다,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괴담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언론 기사와 네티즌의 게시글이 혼동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정보가 부정확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럴수록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데 실패, 인터넷 괴담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또 10대 초·중·고 학생들이 괴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인터넷 세대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있다. 김문조(사회학과) 고려대 교수는 “괴담에 민감한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3세때부터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한 세대들”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을 대화창구나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놀이터나 ‘배설구’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등장한 각종 괴담은 성인들에게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10대들은 논리적 체계성만 갖춘다면 사실로 인식할 수 있다”며 “괴담이 떠돈다고 해서 인터넷이나 포털을 규제하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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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 등 다른 포털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NHN은 임차한 빌딩에 대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 각각 28.5%, 45% 낮은 금액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낮은 재임대 가격은 서치솔루션의 5년간 당기순이익의 8%, NHN서비스의 2005∼2006년 2년간의 당기순이익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이에 따라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 목록자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으로 찾아지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UCC 동영상 업체의 수익원을 제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온라인 고스톱 게임업체인 게임앤미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콘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앤미에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 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서 회사에 1억원의 과태료와 해당 임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계열회사 차별적 취급행위와 KT하이텔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인터넷 포털 시장은 선점효과로 독과점이 형성되기 쉽고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져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이라 공정 경쟁기반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공정위 조사 및 시정과정에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스스로 개선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08-05-09>
- 공정위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국내 최대의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가중된다.
이에 NHN은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포털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은 결국 법원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NHN·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의 3개 포털사업자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NHN은 매출 및 검색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포털의 특성 때문에 공정위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매출액 및 검색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색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부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행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야후코리아는 온라인게임 콘텐츠 제공업체인 게임앤미와 계약하면서 계약서상에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도록 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계약서 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돼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KTH 등의 부당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NHN 측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이라는 판결에도 계약서에 ‘선광고 시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공정행위로 판결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출처 : 전자신문 2008-05-09>
- 예외없는 공정경쟁 `포털 규제 포문`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를 끌어온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과 판도변화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이 인터넷 포털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NHN의 사업다각화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단 이번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대해 대체로 포털의 `선방'으로 평가하고 있다. NHN의 반발에도 불구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어느 정도 예상해 온 결과인데다, NHN을 제외하면 다음?KTH와 야후코리아에 각각 무혐의와 시정명령이 내려져 제재 수위로만 보면 오히려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평가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는 조사 방해가 이유다. NHN 역시 과징금은 2억원 수준에 그쳤다.
◇대대적 규제 `불씨' 여전?공정경쟁 기반 조성 기대도=이는 공정위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 관계자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도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UCC 동영상 광고의 경우 UCC 동영상 업체의 수익과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그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업 규제 완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도 불구, 정부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첫 번째 제재라는 측면에서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인터넷 포털을 본격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에서 공정위는 "인터넷 산업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발생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대대적인 포털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다행이기는 하나, 포털도 이제 여타 오프라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됐다는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털업체 관계자도 "비록 공정위는 끝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여전히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최근 `광우병 괴담' 등으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가 포털업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주요 포털들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를 비롯해 저작권 위반을 시정 조치하고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일부 중지하는 등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거대 포털에게 그에 걸맞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인터넷 비즈니스에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업계 `희비' 엇갈려=이번 제재를 통해 공정위는 국내 1위 포털사업자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NHN의 매출액(2006년 기준 48.5%) 및 검색 쿼리(2006년 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검색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게 주 이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크게 가중된다. 따라서 이제 NHN은 거래 약관을 상당부분 수정해야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각종 서비스와 영업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전처럼 검색을 주축으로 확보한 트래픽을 기반으로 동영상과 게임, 전자상거래 등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NHN이 공정위 발표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반면, 다른 포털업체들이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내심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NHN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NHN 측은 "인터넷 포털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시장인 데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특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과 이메일, 뉴스, 게임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분야의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 직권조사 방해혐의로 법인과 임원이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SK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야후코리아는 현재 대책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후코리아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한 공정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KTH는 안도의 모습을 보였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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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사설] 또다른 논란만 부른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지난해 5월부터 공정위가 장장 1년간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대체 뭐하러 그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입했는지 되묻고 싶다. 시장에서의 현실과 법리적 잣대의 부조화를 탓할 수도 있지만 공정위의 결론 가운데 명쾌한 것은 거의 없다.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간주 했다면 징벌적 과징금을 상징적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현행 법규의 미비, 혹은 사안의 경미성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공정위가 좀 더 분명한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곧바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의미가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힐 만큼 이 부문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포털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일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공정위가 동원한 근거는 ‘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다.
‘양면시장’이란 지원 영역과 수익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데 포털은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뉴스와 메일 등을 서비스하면서 돈은 광고주에게 받으니 양면시장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검색 부문 등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네이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도 추진한다고 한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장이 ‘양면시장’인 것에는 동의 하지만 시장의 정의와 범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공정위의 시장 획정 기준은 대부분의 포털이 검색·메일·전자상거래·커뮤니티·콘텐츠의 5개 분야를 영위하고 있어 이를 모두 운용하는 사업자를 인터넷포털사업자로 정의했는데 여기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포털사업자를 이처럼 규정한다면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구글은 포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미국의 구글, 일본의 야후재팬, 중국의 바이두 등 자국 내에서 네이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검색 점유율을 보유한 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론한다. 양면시장 이론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최신 이론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네이버의 반박 논리가 먹혀들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고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비화한다면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솜방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1년간 조사한 결과가 ‘설득력을 갖춘’ 반박론에 직면한 양면시장 이론과 실효적 규제가 불분명한 지배적 사업자 규정이라면 공정위에는 부담이다. 애널리스트들은 기껏 상징적 압박 수준의 제재라는 평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공정위 발표는 사안의 일단락이 아닌 또 다른 논란거리만을 제공한 셈이다.
<출처 : 전자신문 2008-05-09>
- [매경/사설] 대형 포털 횡포 제재나선 공정위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독과점적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성역처럼 존재해 왔던 게 대형 포털업체들이다. 이런 점에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도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 포털 시장에도 공정경쟁 풍토가 조성되기를 일단 기대해보겠다.
인터넷 관문 구실을 하는 포털은 이미 거대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연의 검색 서비스 외에 게임, 보험, 여행 등 수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언론사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기사들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편집하는 언론 기능도 하고 있다. 포털은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콘텐츠를 빨아들이는 공룡이 돼가고 있다.
광우병 괴담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도 않고 선동적이거나 반윤리적인 콘텐츠를 대거 유통시키는 매체 역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고 불공정거래를 막아야 할 공정위는 그동안 뒷짐 자세로만 일관해온 게 사실이다. 무가지나 경품을 이유로 신문업계를 이잡듯 뒤지던 공정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공정위의 이런 행태가 지난 정부의 언론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그동안 잃었던 언론정책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는 까닭이다.
물론 공정위 결정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NHN 측은 자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들 주장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포털이 현실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번에 내린 과징금 금액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 KTH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무혐의를 내렸는데 이것도 너무 무른 결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는 포털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 규제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형 포털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출처 : 매일경제 2008-05-08>
- [한경/사설] 포털 우월적 지위 남용 철저히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인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독과점 지위 남용(濫用)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처음이고 NHN 또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지만,온라인 사업에도 공정경쟁을 요구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는 시장의 획정과 지배력 기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이론이 존재하고,검색 메일 커뮤니티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껏 포털들이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검색 등 핵심 서비스 부문에서 NHN 등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또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서비스 외에 게임,전자상거래 분야의 수많은 사업을 벌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정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광우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서 보듯 포털이 악성 콘텐츠까지 무차별로 유통ㆍ확산시키는 매체로서 그 영향력을 끝없이 키우고 있는데도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은 크게 미흡(未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만으로 포털에 대한 제재와 감시강화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형 포털의 현실적인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지위 남용,나아가 그 영향력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는 더욱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일과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과 감시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2008-05-09>
- [중앙/사설] 인터넷 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는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의 주요 축으로 떠올랐다. 만 6세 이상 인구의 76%인 3482만여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그 가운데 97% 이상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포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유언비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호주산 쇠고기만 먹는다” “광우병은 물이나 공기로도 전염된다” 등의 괴담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바로 포털을 통해서다. 괴담은 일부 성인뿐 아니라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게 된다. 오죽하면 어린 학생이 “나는 아직 15살밖에 못 살았어요” 같은 팻말을 들고 촛불시위에 참가하겠는가.
이번 사태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불씨를 댕긴 것은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지만 여파가 이토록 커진 것은 선전·선동에 포털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즐긴 혐의까지 있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콘텐트를 전면에 배치해 방문자와 클릭 수를 늘리는 행태가 이번 같은 심각한 사태에도 그대로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포털들은 “우리는 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모니터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는 시가총액 9조8000억원에 매출 대비 이익률이 28%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다. 다음 카페에는 하루 수십만 건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포털은 거대 기업이자 기존 언론사에 버금가는 여론 형성 기능을 보유한 미디어로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는 악의적인 유언비어는 포털이 감시 기능을 통해 걸러야 마땅하다. 그 기준은 악의적 의도가 엿보이고, 내용이 터무니없으며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영향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포털 회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08-05-09>
- [경향/서재에서] 대중은 스스로 판단한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올초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자 당 밖의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것부터 맹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극우보수 언론인 조갑제는 “대중의 여론은 다소 거칠게 표현되지만 그 알맹이엔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5월19일 홈페이지 글에서 “지금 시중에서 ‘청와대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대중을 옹호한 것이다.
반대로 진보적 지식인 홍세화는 “대중은 획득한 것도 쉽게 잊지만 가까운 과거 사실도 쉽게 잊는다.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오는 대중의 무지와 기억상실증이 수구세력의 자양분”이라고 한탄했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대중의 이미지의 보고(寶庫)에 통행세를 지불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야 만다”고 경고했다.
기실 ‘대중’이란 말만큼 다의적(多義的)으로 쓰이는 용어도 흔치 않다. 긍정·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며 학문적으로도 대중사회론, 파시즘,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 등에서 쓰는 대중의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가치중립적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치열한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의 중심에도 ‘대중’이 자리잡고 있다. ‘대중의 무지와 광기’라고 뭇매를 가하는 쪽과 정책의 잘못을 ‘괴담’ ‘대중적 포퓰리즘’ 수준으로 매도한다고 공격하는 쪽이 정면충돌 중이다.
‘대중’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한 원조는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1883~1955)다. 그는 ‘대중사회’에 대한 모든 해석의 고전으로 불리는 ‘대중의 반역’(역사비평사)이란 명저에서 대중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익명·획일화한 평균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인간’ ‘감정에 민감하고 지성이 둔화된 인간’ ‘자만에 빠진 철부지’ 등등. 그의 이런 대중관은 “나는 윤전기 위에서 태어났다”고 술회할 정도로 유복한 언론인 가정의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가 보는 대중은 합리성이나 교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군집인 듯하다. 대중적 인간은 목표 없이 살면서 바람에 표류하는 부류로 보이지만 사회를 지배하려든다. 1920년대 말 유럽 상황과 미래 예단에 바탕한 것이어서 오늘날과 거리감이 있겠지만 인터넷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당시와 흡사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촛불시위, 월드컵 응원, 황우석 사태, 허경영 신드롬, 영화 ‘디워’ 논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르테가의 말대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대중이 완전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회가 소수 엘리트와 대중의 동적인 통일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대중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사실을 권력이 수용하지 않으면 낭패하기 십상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깨우친다. 미국 쇠고기 해법도 마찬가지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18세기를 대변하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19세기를 대변한다면,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은 20세기를 대변할 것”이라고 평가한 미국의 저명한 문예잡지 ‘애틀랜틱 먼슬리’에는 약간의 과장이 섞였음직하다. 하지만 오르테가의 통찰에 놀라울 만큼 날카로운 면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대중을 비판한 오르테가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남다른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사회적 지배계층이 대중의 반역이나 위협보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를 망각한 채 새로운 ‘두뇌귀족’인양 행세하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미국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래시의 말을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중은 말없는 스승’이라고 한 북한 속담에서도 일말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는가.
<출처 : 경향신문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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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법’ 대상
정부, 연내 법개정 추진…허위사실 유포땐 법적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뉴스매체 등 온라인 매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연내에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의 보도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맞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신 차관은 이어 “기존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미 연내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히신 연장선상에서 신 차관이 법 개정 입장 및 일정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오늘 각 부처 대변인 조찬간담회에서도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온·오프라인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포털사이트 등을 언론매체로 보고 언론중재법 대상에 넣느냐는 것은 새삼스러운 의제는 아니다”고 밝힌 뒤 “이번 쇠고기 파동 때문에 갑자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2008-05-10>
[종합 = u-Corea포럼/ 한국정보통신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