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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요즘 포털사이트에서는

한재 2008. 6. 24. 11:24

[신충우 파일 159]

- 욕설 방치되는 포털사이트

열람 제한하는 임시조치도 사실상 유명무실

다음, 여행업계의 '전화 공격' 대책 요청 거부

23일 다음 포털 사이트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운동국민본부' 카페(온라인 커뮤니티). 이 카페에는 특정 신문 광고주에 대한 전화 공격을 선동하는 글들이 수백 건 올라와 있다. 일부 글은 다음의 조치로 열람을 제한했지만, 오히려 카페 게시판은 욕설과 언어폭력이 더욱 극성이다. '죽일 ×끼' '광고리스트 다시 올립니다' 같은 명예 훼손성 글들이 버젓이 방치되고 있다.

포털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글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시 열람 제한 조치'다. 임시 열람 제한 조치란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서비스업체가 자체 판단으로 30일 동안 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다음이 일부 게시물에 대해 임시 열람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피해 당사자가 포털에 열람 제한 조치를 신청하려면 일일이 명예 훼손성 글을 찾아 해당 글의 인터넷 주소(URL)를 적어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피해자가 일일이 댓글을 찾고 자신의 피해를 적고 있는 동안 인터넷에서는 순식간에 명예훼손성 글이 확산된다"며 "광대한 인터넷에서 해당인이나 기업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포털의 열람제한 조치 기준은 각 포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여행업계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해 여행사에 대해 전화 공격을 선동하는 글에 한해 임시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다음측은 여행사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여행업계의 반발을 샀다.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포털이 사실상 미디어로서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법적 규제는 최대한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포털은 사이트 내의 글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새로운 법적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2008-06-24>